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또다시 금투세 폐지 청원이 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이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내용의 청원이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앞선 청원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 직후 금투세 폐지 청원이 다시금 심사 요건을 채우면서 향후 금투세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3억 원 초과 시 2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반적인 주식 매매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0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형평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마련됐습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유예를 거친 끝에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의 주요 주장
개미만 독박과세
금투세 폐지 청원인은 “개인에게만 독박과세를 부과하는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논리로 조세 형평성을 주장하려면 외국인과 기관, 법인에게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법 및 조세협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납부하기에 금투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청원은 이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어디에서도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다”면서 “큰손들, 중장기 가치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심하게 물려있는 부도 직전의 개미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정부와 여당은 각종 부작용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산정 문제,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 비중 증가 등 처음 금투세 도입을 논의했던 때와 달라진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월 4일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 재논의’를 꼽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금투세 도입이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게 되면, 이는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하러 가기
성립 전 동의 진행 중
청원의 취지아래와 같은 이유로 내년 1월 1일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며,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1. 큰손 이탈, 증세로 인한 증시에 악영향
2. 신흥국 증시로 분류되어 있는 증시에 맞지 않는 금융선진국형 세금
3. 농특세 유지로 인한 이중과세
4. 해외 자금 유출 및 외환시장 불안정 우려
5. 부동산 시장 쏠림으로 인한 부동산 급등 가능성
6. 채권시장에 악영향
7. 기업 자금 조달에 악영향
8. 국채금리 상승, 거래세수 감소 등으로 오히려 정부 재정에 악영향 우려
9. 전무한 장기투자 혜택, 단타위주 시장 조성
10. 외국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임에도 독박과세
11. 인적공제, 건강보험료 부과 등 각종 부작용 우려
12. 2030 젊은 세대의 사다리 걷어차기, 세대갈등 우려
13. 반기 원천 징수로 복리효과 저해
14. 증권사간 경쟁 저해
* 진정으로 정부세입 감소가 우려된다면, 금투세 도입이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증권거래세+농특세가 더 걷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주식시장이 활성회 되어 타 선진국처럼 꾸준히 높은 수익률로 우상향 한다면, 가계자산이 늘어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국민연금 수익률 향상으로 인해 연금고갈도 미뤄질 것입니다.
* 유예하면 유예 기간이 지난 뒤 또 같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유예 대신 폐지를 원합니다.
반대 의견 (예정대로 내년 도입)
반면 22대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이미 3년 전 입법이 결정됐고, 그대로 시행한다는 게 당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상에선 “이제 정말 몇 안 남은 계층 상승 사다리까지 치워버리려는 민주당 의도가 뭐냐”, “이래서 민주당 찍으면 세금 폭탄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는 성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금투세 도입이 불가피한 조세 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국제적인 조세 형평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의 배경과 그 의미
조세 형평성 원칙
금투세 도입의 주요 배경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형평성 원칙에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과세를 하여 세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려는 의도입니다. 특히 금융투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수 확보의 목적을 넘어,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공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부작용
그러나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과세 부담을 느끼고, 대규모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시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주식 시장의 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오히려 세수 감소와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하러 가기
성립 전 동의 진행 중
대안과 해결책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예하거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세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