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임대차3법은 현 정부의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신고제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임대차3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이해와 임대차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작년에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0년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