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로 구분되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등급 개편 내용, 장애 유형별 기준, 등록 절차 및 복지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장애등급 개편 내용(1~6급 → 중증·경증으로 변경) ✔ 기존(폐지 전): 1급~6급1~3급: 중증 장애(이동, 일상생활 어려움)4~6급: 경증 장애(일부 기능 제한)✔ 개편 후(현재): 중증·경증 장애로 구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과거 1~3급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