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 개편하며 상속세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대폭 상향하는 등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새로운 결혼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발표 바로가기 클릭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속세 최고세율의 인하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췄습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하여 30억 원 초과 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이 겪는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고,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배우자 공제와 기초공제 등을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일 경우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하고 자녀 2명이 있다면 공제 규모가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어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공제 확대는 다자녀 가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의욕을 증대시키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ISA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혜택 확대는 개인 투자자에게 더 많은 재정적 유연성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됩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가업을 상속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도 폐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대 간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원활한 이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출산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또한,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전액 비과세로 확대되며,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인당 10만 원씩 증가합니다. 이러한 혜택 확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택 관련 세제혜택 확대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세수 감소 예상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세수 감소 요인은 상속·증여세의 자녀공제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 등이 포함되며, 소득세와 법인세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는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세수 기반 확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세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와 주택 관련 세제혜택 확대 등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세체계를 더욱 합리화하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여 국민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