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또다시 금투세 폐지 청원이 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이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내용의 청원이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앞선 청원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 직후 금투세 폐지 청원이 다시금 심사 요건을 채우면서 향후 금투세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3억 원 초과 시 2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반적인 주식 매매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0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