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읽어주시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을 이해할 겁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의 자료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작년 1만8000여 명에서 올해 10만40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되며 부득이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
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 내일 저축계좌 참여자 가입 조건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 중 월 50만~200만 원 이내 근로,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상이라면 당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이 안 됩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표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5000만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따라 가입연령을 15~39세로 확대하고,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월 10만원을 3년간 추가로 적립해 월 360만 원 등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을 적립할 수 있고 3년 뒤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총 144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3년간 업무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교육시간과 기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원활한 적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7월 29일까지 생년월일로 나눠 5일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5일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가입 첫날인 18일부터 29일까지 생년월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해 가입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생년월일 마지막 자릿수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화요일(19, 26일), 수요일(20, 27일), 목요일(21, 28일), 4 또는 9이면 금요일(22, 29일), 5 또는 0이면 목요일(21, 29일)에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을 신청하지 못하면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종합저축계좌 선정 결과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발 통보를 받은 청년들은 통장을 개설하고 적금을 일정 부분 적립해야 정부 보조금이 추가로 적립됩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으니 많은 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일문일답
1. 젊은 사람이 두세 명 있으면 내일 모든 젊은 사람이 적금을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통장으로, 청년층 가구 가입 가능 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과 유사한 기존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2. 34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은 사전에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떨어졌는지 여부는 소득조사를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중위소득이 50%를 넘으면 연령기준(19~34세)에 가입할 수 없고, 15~19세도 마찬가지입니다.
3. 청년들의 근로·사업소득은 어떤 소득이고, 언제 발생하나요?
가입 기준 4가지 중 개인 근로·사업소득은 근로자의 월 급여액, 이른바 세전소득이고, 신청시간은 신청일 기준 전월 대비
발생한 소득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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