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중개수수료

디지탈노다지 2021. 9. 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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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중개수수료

 

대한민국 정부의 26차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한 편으로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통상 

거래가 활발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하는게 정상임을 본다면...

현재는 반대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2021년 9월 2일 오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2019건으로,

7월(4,667건)보다 57%나 감소했습니다.

 

아직 등록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이 남았지만,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월평균 거래량(4,376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6월 이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있고

집값 상승 기대는 여전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 6월부터 규제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최대 62%(3주택자는 72%)로 높아졌으며,

게다가 재건축 규제 등으로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은 계속 줄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래절벽 속에 신고가 매매가 속출하고 있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집값 상승에 불안해하는 수요자가 매수로 돌아서고 있어서으며,

 

잠원동 신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45000만원에 신고가를 썼습니다.

직전 최고가(317000만원)보다 3억원 올랐으며,

최근 석 달 새 체감 거래량이 5분의 1로 급감한 수치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GTX·3기신도시 호재로 급등

대출중단에 일부 관망세

수도권 아파트 가격 또한,

7주 연속 사상 최고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상승폭이 한 주만에 소폭 축소된 반면,

경기는 상승폭을 키우며 역대 최고 상승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3기 신도시 호재가 작용한 수도권 중저가 단지로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 등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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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1년 8월 30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40% 올라

지난달 16일(0.40%) 이후 3주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합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 6월 중순부터 7주 연속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상승률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시중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지만,

아파트 값 상승폭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지난주 0.22%에서 0.21%로 오름폭이 소폭 축소됐으며,

 2018년 9월 셋째주(0.26%) 이후 2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 한주 만에

다시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변곡점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과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했지만,

시중 은행 대출중단 및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일부 관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전셋값도 고공 행진이 이어지면서 가을 전세난 우려가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9%에서 0.20%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수도권(0.25%)과 서울(0.17%)은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지방이 0.13%에서 0.15%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파트 중개수수료


다음달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가 됩니다.

9억원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줄어들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으며,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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