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자세가 주제입니다~
종부세가 무엇인지?
유형별 과세대상은 무엇인지?
납부기간은 언제인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부자세!라고 일컷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또 납부하는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으며,
최근 계속 오르는 공시가격으로 조세 저항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명이 해당이 되며,
종부세는 역대 최대인 8조원이라고 하니.... 과히 세금폭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집없는 서민에게 전가가될게 불보듯 뻔한 일이며,
더구나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부동산 임대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평생 한 채로 살아온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과하고
2차로 또 부과하고....
3차 국토세까지 나온다면.....
참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의 공제금액은
주택은 6억원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이상)
토지 등은 5억원 이상
상가 등은 80억원 이상
토지, 상가 등은 이해가 되나 주택은 참...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시가격이 올랐으면....당연히 공제금액도 함께 올라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초과분은 6개월 이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분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꼭 다음달 15일까지는 납부를 하여야 가산금 3%가 안 붙습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잘 못 되었거나 이의가 있어도
우선, 납부를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게 좋습니다!!
세액이 너무 터무니 없다면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의신청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의신청 방법은
1)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과,
2)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 법무과, 국세청 전화세무상당센타(☎ 02-1588-00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www.nts.go.kr/menu/service/tax_service/payer_help03_01.htm
이곳에 가시면 신청서식등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국세청에서 참고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6&cntntsId=7738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모쪼록 대상자가 100만명이나 되는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부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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