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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의신청

디지탈노다지 2021. 11. 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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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자세가 주제입니다~

 

종부세가 무엇인지?

유형별 과세대상은 무엇인지?

납부기간은 언제인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부자세!라고 일컷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또 납부하는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으며, 

최근 계속 오르는 공시가격으로 조세 저항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명이 해당이 되며,

종부세는 역대 최대인  8조원이라고 하니.... 과히 세금폭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집없는 서민에게 전가가될게 불보듯 뻔한 일이며,

더구나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부동산 임대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평생 한 채로 살아온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유형별 공제금액

 

1차로 부과하고

2차로 또 부과하고....

3차 국토세까지 나온다면.....

참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의 공제금액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은 6억원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이상)

토지 등은 5억원 이상

상가 등은 80억원 이상

 

토지, 상가 등은 이해가 되나 주택은 참...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시가격이 올랐으면....당연히 공제금액도 함께 올라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초과분은 6개월 이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분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꼭 다음달 15일까지는 납부를 하여야 가산금 3%가 안 붙습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잘 못 되었거나 이의가 있어도

우선, 납부를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게 좋습니다!!

 

세액이 너무 터무니 없다면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의신청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의신청 방법은

  1)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과,

  2)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 법무과, 국세청 전화세무상당센타(☎ 02-1588-00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www.nts.go.kr/menu/service/tax_service/payer_help03_01.htm 

이곳에 가시면 신청서식등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국세청에서 참고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6&cntntsId=77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모쪼록 대상자가 100만명이나 되는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부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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