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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디지탈노다지 2021. 7. 21. 20:34

임대차3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임대차3법은 현 정부의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신고제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임대차3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이해와

임대차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야경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작년에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0년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위와 같은 임대차3법은 2021년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으로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보호의 긍정적인 측면과 

과세를 대비한 임대가 상승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임대차3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대차3법 : 계약갱신 청구권


-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2년 + 2년으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2회 이상부터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2. 임대차3법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율은 최대 5%이내로 제한합니다!

- 전세시 전세금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으며, 

  월세시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보면,

 제한적 상승폭과 올라가는 세금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4년마다 전세, 월세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3법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신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내용 :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관청 : 시,군,구청, 읍, 면, 동사무소 및 출장소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3. 임대차3법 : 임대차 신고제


-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및 월세 30만원 초과시 

- 임대차 거래시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시 또는 허위신고시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3법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신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내용 :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및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

 . 신고관청 : 각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

 .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아래 링크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메인화면에서 임대차신고 등록화면 이동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임차인 신고서 등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전자서명 및 신고필증 확인

 

이상으로 임대차3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내용과 

임대차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3법은 생각보다 임대인을 위한 법안 같습니다만, 시장에서 발생되는 결과는 주의깊게 

모니터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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