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추가 대출 제약
내년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추가 대출이
40%로 제약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추가 대출 제약으로
해당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별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금액을 평가하는
DSR(총무채원리금상환비율)을 규제하여
돈 못 버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출은 돈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나
최근 영끌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강력한 규제 시행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인원은
무려!!
600만명이 될 것이라고 하니
경제인구 과반수가 해당되는 수치가 되서 매우
우려 스럽니다!
더욱이 소득이 적거나 없는 20대 이하나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더 힘들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즉, 600만명 중 20대 이하나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인구가 21%정도인 124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022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대출자에게 DSR 규제가 적용되며,
7월부터는 1억원이 넘는 대출자에게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2억원 초과자는 13.2%
1억원 초과자는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계 대출자 차주는 약 2천만명이라고 하니...
예를 들면)
연봉이 4천만 원인 차주가 DSR 40% 규제를 적용받으면
4,000만원 * 40% = 1,600만원이니
연간 원리금 합계 1천600만 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8.11 - [금융정보] - 테이퍼링 뜻 영향 양적완화
현재 상황은
모두 아시다 시피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1.08.26 - [금융정보] - 기준금리 인상(0.5%→0.75%) 국내증시
더욱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같은 대출액에 대해 원리금이 더 많아집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억대의 주담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앞으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가 제출한 'DSR 적용 대상 차주 연령 분포' 자료를 보면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 가운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와 4.8%로 파악됐습니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24만 명에 해당합니다.
강민국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소득의 40%를 DSR 총부채원리금상환금액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자 계산기를 통해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액과 이자율을 입력하고 계산한 후
그 금액들을 합산한 금액이
내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을 올리거나...
신용을 올려서 금리는 내리거나...
연일 확진자가 5~7천명이 발생하여
수 많은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대출까지 제한된다면
정말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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