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 하는법
올 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잘 하는법 부터 간소화, 환급금 조회, 인적공제 항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평균 63만5000원을 환급받아 제 3의 월급 보너스를 챙겼다고 합니다!!
반대로 350만여명은 1인당 무려~~~~93만원가량을 추가 납부했다고 하니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올 해도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직장 급여소득에서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확인해서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 합니다!!
즉, 국세청에서
일 년간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둔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안 그래도 유리지갑인 직장인들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으려면
인적공제를 비롯 해서 카드, 현금영수증 잘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서
부양가족 자료를 꼼꼼히 등록해서 또 하나의 보너스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말정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일정 금액의 원천징수세 납부,
일 년 소득 정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한 금액 비교,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납부한 세금을 최대한 다 돌려받고 싶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세의 일부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급되지만
모든 근로자가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모두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관심조차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높은 소득 수준 때문에 환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당신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연말정산도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만큼 환급됩니다.
연말정산 때 빠지지 말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체크해 보죠.
첫째, 소득수준별 연말정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앞으로는 소득 수준별로 연말정산을 설계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은 낮지만 무조건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는 생각에 휘둘리다
보면 쓸데없는 낭비로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아무리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혜택이 없습니다.
즉, 공제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개인공제나 금융상품(저축상품 등) 관련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재테크 측면에서도 중요하니 연말정산과 함께 지식을 쌓도록 해요.
대표적인 상품이 세액공제용 연금저축입니다~
한 해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둘째, 개정된 법률과 규정에 주목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사업연도 중에 종종 발생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거나 공제액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이 얼마나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들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 영수증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수준별로 설계되면 소득공제서류 수집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라 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가능한 서류는 돈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참고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출력해
소득공제에 직접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된 내용과 실제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이 1,000만 원에 정도하는 저소득층은 연말정산까지 환급받을 세금이 거의 없어
굳이 증빙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신용카드 공제가 전체 급여의 25%(의료비 공제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미만이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보험료나 교육비 공제 등 최대 한도가 있는 경우 100만원(교육비 300만원 또는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누락되거나 차감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저 '회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할 것'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절대 회사 회계 담당자는 여러분의 세금을 아껴드리지 않아요!
즉,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뒤에 한 번 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세금이 늘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섯째, 인적공제를 챙기셔야 합니다
급여소득자가 다른 세대 구성원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 나이 제한 요건
배우자: 나이제한없음
직계존속(부모님): 만60세이상(2021년 기준 1961.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자녀): 만20세이하(2020년 기준 2001.1.1.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20세이하 or 만60세이상
*부양가족이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 소득 제한 요건
2021년 1년 소득 합계 100만원이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위 나이, 소득 제한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되는 항목이 기본공제입니다.
당연히 부양가족은 위에 설명드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죠.
추가공제
① 경로우대공제 1명당 100만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만70세 이상이라면
150만원의 기본공제에 100만원이 추가공제됩니다.
부양가족 중 70세이상이 2명이라면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추가공제
② 장애인공제 1명당 200만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1명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은 연100만원이하여야하죠.
추가공제
③ 부녀자공제 50만원
부녀자공제는 본인이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배우자 여부나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구요!
부녀자공제는 소득제한도 있어서 소득금액이 3000만원이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계산하기때문에 총급여액(=세전연봉)기준으로는 4147만원이하여야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④ 한부모공제 100만원
한부모 공제도 본인이 한부모여야 가능한 공제인데요.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될 경우 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말 정산 종합 안내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6645
예상 세액 계산하는 방법, 맞벌이 절세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잘 하는법 부터 간소화 환급금 조회, 인적공제 항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환급 받는 제3의 보너스!!
바쁜 연말 귀찮스럽기도 한 연말정산이나
평균 60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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